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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긴 20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경상지국 | 입력 25-05-25 21:26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이틀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백 번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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