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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 선거운동 방해 20대 남성 입건, 공직선거법 및 폭행 혐의 조사 중

경상지국 | 입력 25-05-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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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촬영 영상 캡처]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통령 선거운동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 10분경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 현장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인근에서 차량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려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에 매달린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을 약 10미터가량 끌고 간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란을 넘어선 물리적 충돌과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수성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박주민 의원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건의 전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온한 선거 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고의성 여부, 그리고 선거운동 방해 및 폭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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