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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며 핵심 쟁점이었던 '3% 룰'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총선 이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컸던 쟁점들을 조율하여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3% 룰'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대주주의 입김을 줄이고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왔다. 반면 시민단체와 소액 주주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의 전횡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 처리로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본회의 통과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주주총회 풍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소수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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