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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라이브 방송 진행 서울시 시보 공무원 '해임'

서울본부 | 입력 25-07-03 18:37



서울시 시보 공무원 A씨가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JTBC 취재 결과,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소속 자치구의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을 방문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물의를 빚었다. 방송에서 그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하며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A씨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했다고 자랑하며 "이거 현금화할 수 있어. 복지포인트 180만 원 받았어"라고 발언했다.

또한, A씨는 방송 중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임 처분에 따라 A씨는 공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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