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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검시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5일, 절도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B씨의 사망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검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 B씨의 목에 있던 시가 1천1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관들이 빌라 외부를 조사하는 틈을 타 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기는 대범함을 보였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목걸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체의 상태와 유류품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직업적 책무를 지닌 검시 조사관이 오히려 현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주거가 명확하여 신원이 보장되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 나간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야 할 검시 조사관이 보인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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