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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윤석열 '20시간 황제 접견' 위해 기록 조작…법무부 감찰 착수

강동욱 기자 | 입력 25-09-04 16:15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규정을 초월한 '황제 접견'을 받고, 구치소 측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식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1박 2일' 변호인 접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접견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석방 직전인 8일 새벽 5시까지 무려 20시간 동안 구치소 내 별도 접견실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구치소 시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한 것으로, 일반 수용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특혜다. 현행 규정상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처럼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심야 접견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서울구치소가 이 같은 명백한 특혜를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수용기록부까지 조작했다는 점이다. 구치소가 작성한 공식 접견 내역에는 3월 7일 접견이 밤 11시 55분에 종료된 것으로 기재됐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 오후 1시에 새로운 접견이 시작된 것처럼 기록을 '쪼개기' 처리했다. 7일 자정부터 8일 새벽 5시까지 이어진 5시간의 '심야 밀실 회의'를 통째로 증발시킨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의도적인 은폐 시도이자 공문서 허위 작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황제 접견'이 이뤄진 시점이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라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법조계에서는 석방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재판 및 여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구치소 측의 묵인 하에 무리하게 '밤샘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수용자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닌 교정 당국이 스스로의 규율을 무너뜨리고 특정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며 사실상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데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감찰에 돌입했다. 감찰의 핵심은 과연 누구의 지시와 묵인 하에 이 같은 이례적인 특혜와 기록 조작이 가능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당시 구치소장 등 책임자들의 개입 여부와 함께 상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규명 대상이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교정 행정의 공정성이 뿌리부터 흔들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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