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관련 특검 사건을 전담할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특검이 청구한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입법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등을 수사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며 "특위 차원에서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법원 안팎의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법률로 재판부 설치가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122조에 법원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것은 헌법상 얼마든지 가능하며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헌법 1조의 국민 주권 원칙 아래에서는 사법 독립이라는 명제 역시 종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입법부가 국민의 뜻을 대리하여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부 구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구상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