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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대상 김용원, 특검 출범 전 PC 교체…'증거인멸' 공방

박현정 기자 | 입력 25-09-16 13:30



'채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 중 한 명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특검 출범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사무실 개인 컴퓨터(PC)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돼 '증거인멸'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당은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이라며 강제수사를 촉구했고, 김 위원 측은 "통상적인 교체였을 뿐"이라며 "헛소리"라고 일축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5월 2일 '메인보드 불량'을 사유로 사무실 PC를 신형으로 교체했다. 교체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한 달 뒤이자,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 출범이 가시화되던 민감한 시기였다. 인권위는 답변서에서 "기존 하드디스크는 폐기하지 않고 로우 포맷(Low-level format)하여 보관 중"이라고 밝혔지만, 데이터 복구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로우 포맷 방식이 사용된 점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번 PC 교체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김 위원이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해 김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은 당초 국방부의 수사자료 회수를 비판했다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뒤 돌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를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통화 기록 등이 담겨 있을 수 있는 PC 교체는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서미화 의원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던 시점에 PC를 교체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이라며 "특검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김 위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사용하던 컴퓨터에 기능 이상이 잦아 담당 부서가 교체해준 것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PC 안에 어떤 증거도 없는데 인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헛소리"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PC 교체 논란이 김 위원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 될지, 혹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특검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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