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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검찰 압박 못 이겨” 메시지 남겨

김태수 기자 | 입력 25-10-12 14:45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전남도 소속 30대 공무원이 사무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사망 직전 “검찰의 압박을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0시 13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개발공사 건물 1층 화단에서 전남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직전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검찰의 압박을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남. 10.9 목 오후 10시9분 작성”이라는 글을 남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전남도 사무관리비 유용 사건’에 연루돼 최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다. 직접적인 유용 행위는 없었지만, 당시 회계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관리 소홀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해당 사건은 공무원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부당 사용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10명이 기소됐다. 나머지 123명은 사용 목적이 공적이거나 금액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본 사건과는 별도로 회계 관리 관련 수사를 받다가 최근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망 전에도 동료에게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남도 회계부서 근무 후 2023년 7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으로 파견돼 전남개발공사 건물 내 전남문화재단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밤, 근무일이 아님에도 사무실을 찾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고인의 메시지에 명시된 ‘검찰 수사 압박’과 관련해 즉각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검찰의 조사 절차가 과도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보호장치 미비가 있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해당 사건은 송치만 되었을 뿐, 아직 조사 일정 조율이나 소환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다”며 “고인과 검찰 간 직접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고인이 남긴 ‘검찰 압박’이라는 표현은 실제 조사 과정의 압박이 아닌, 검찰 수사를 앞둔 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족과 동료 진술,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고인이 남긴 메시지의 배경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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