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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미보고 혐의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증거인멸 우려' 판단 재확인

강동욱 기자 | 입력 25-11-17 08:5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새벽,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그의 구속 상태를 최종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2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상태에서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유력하게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공직자로 지목된 조 전 원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신병 확보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향후 예정된 사법 처리 절차 전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중대한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정국에 대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 및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관련 인물들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가 핵심적인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특검팀이 이미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으므로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35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각 의견서를 제출해 "피의자의 지위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조 전 원장의 행위가 단순히 직무 소홀을 넘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 질서 수호를 방기한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은 특검팀이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방증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조 전 원장의 구속을 유지함으로써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검은 향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직무유기 및 정치 관여 의혹의 구체적인 경위와 비화폰 정보 삭제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이적 등 혐의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비롯한 남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사법 처리 방향을 이번 주 안에 결정하고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내부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추진되는 등, 이 사태의 파급 효과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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