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강행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후폭풍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또다시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재정 낭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2억 4천5백만 원을 추가 의결하였는데, 이는 이미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전 위원장 체제 하에서의 '2인 체제' 관련 소송에 투입된 4억 9천830만 원에 더해지는 액수이다. 공적 기관의 무리한 운영과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방미통위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새로운 소송의 불씨를 지폈다.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법이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사실상 자신을 부당하게 면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해당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을 정식 심판에 회부하여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방미통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번에 책정된 2억 4천5백만 원의 예산이 이 소송 대응을 포함한 잔존 소송 처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의 헌법소원 외에도, 과거 '2인 체제' 운영의 법적 후과 역시 여전히 심각한 부담으로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2인 체제로 의결되었던 198건의 안건 중 현재까지 42건이 행정소송에 직면했거나 직면했으며, 이 가운데 31건은 여전히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31건의 잔존 소송 중 6건에 대한 수임료 4천만 원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도 책정된 2억 4천5백만 원 예산으로 이 모든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미통위 측은 내년에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어, 국민 혈세 투입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인 김우영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이미 2인 체제의 위법 소지를 여러 차례 판시했음에도 불필요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리한 법적 대응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정무적 판단의 리스크와 소수 정무직 공무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다툼의 비용을 국가 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소송의 장기화와 추가 소송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후폭풍의 최종 규모에 대한 우려와 함께 투명한 소송 집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