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원장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도수치료를 시키고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치료 행위를 물리치료로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지원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서울 마포구의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 원장 B씨와 원무과장 C씨는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비용을 대부분 보전받게 해주겠다는 점을 내세워 환자들을 유치했다. 실제 환자 A씨는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0회 도수치료를 받고 총 33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수많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한 이들은 물리치료사가 아니었다. 대부분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아예 무자격자였다. 이들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인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재활훈련 등을 전문성 없이 수행했다. 원장 B씨와 원무과장 C씨는 처음부터 이들을 '운동처방사'라는 명목으로 고용하고, 30분에 6만원 정도로 책정된 도수치료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2014년 5월부터 2년여 간 최소 8명이 이 방식으로 고용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총 2억 6,600만원에 달했고, 가장 많은 금액을 챙긴 사람은 4,200만원을 받았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사의 처방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며 치료 실시자는 물리치료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B씨는 이러한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비 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며 보험금 편취를 지원했다. 환자들은 무자격자에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보험사 역시 이를 눈치채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와 C씨의 행태는 결국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장 B씨에게 징역 1년 10월, 원무과장 C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실손 보험금을 환자들이 보험사들에 청구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환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수법을 활용해 본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로서의 윤리를 망각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 행위가 무분별하게 장기간 반복 시행되도록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원장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시행한 치료는 물리치료가 아닌 운동치료로 법리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처방 및 지시하여 '운동처방사'들이 시행한 행위는 목적, 구체적 방법, 환자들의 의사, 시행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리치료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급 사유가 없는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고 돈을 편취한 행위 역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이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실손보험을 악용한 사기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