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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검 특활비 지출 내역 공개해야",  2심서도 시민단체 승소하며 항소 기각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1-07 10:03



대검찰청이 각 부서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재차 판결이 나왔다.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해 온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더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2026년 1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 9월 대검이 하 대표의 특활비 지출 내역 및 현금영수증 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법정 다툼의 결과다.

하 대표는 2017년 9월 마련된 특활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각 부서별 지출 내역 기록부와 현금영수증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대검 측은 특활비 지출 내역이 공개될 경우 순차적이고 반복적인 청구가 이어져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언론의 비판 기사 등으로 인해 검찰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검찰청 자체가 기밀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집행 일자와 금액 등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수사에 지장을 줄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이 특활비 집행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이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보마다 기밀성의 정도가 다르므로, 일선 검찰청에 대한 청구 역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깜깜이 예산'으로 비판받아온 검찰 특활비의 관리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일부 기간의 특활비가 공개된 이후, 대검 부서별 세부 집행 내역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 오남용 여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검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하승수 대표는 판결 직후 "검찰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용 항소를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이 잇따라 공개 판결을 내리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향후 다른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에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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