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이하 TF)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이번 사태를 통치권자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기획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를 단행했다.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당시 계엄이 북한의 위협 등 객관적인 사회 질서 혼란 상황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는 계엄령 집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공무원 89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내란죄의 핵심 실행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짙은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국방부·행정안전부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현장에서 TF 관계자는 조사 기록이 담긴 백서를 들어 보이며 계엄 선포 직후 각 부처에 하달된 비밀 문건들의 존재를 공개했다. TF는 특히 "일부 부처에서 계엄 관련 기록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발표를 지켜보던 취재진 사이에서는 수사 의뢰 대상자의 구체적인 직급과 소속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TF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책적 판단 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긴급 권권을 남용해 주권을 찬탈하려 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중에는 상부의 지시가 위법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실행에 옮겼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토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향후 사법 당국이 TF의 '내란'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에 이를지 여부다. TF는 "이미 충분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는 입장이지만, 가담자들의 '위법성 인식' 정도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지휘 계통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상명하복의 원칙을 내세워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규모 수사 의뢰로 인해 행정부 내 고위 공직사회의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은 피할 수 없게 됐다. TF의 이번 발표는 헌법 수호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유사한 권력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TF가 발표한 110명의 수사 의뢰 대상자 중 핵심 인물들의 소속 부처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면 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