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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역의원 비례 14%로 확대 가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박호준 기자 | 입력 26-04-18 10:02



국회가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과 일부 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실무적 '마지노선'에 맞춰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6·3 지방선거의 세부 규칙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는 현행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확대된다.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30년 만의 조정으로,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29명 늘어날 전망이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978명에서 3,003명으로 각각 25명씩 증원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의 광역의원 선출 방식이다. 광주 지역 4개 선거구(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에 한해 광역의원을 3~4명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기초의회 역시 지난 선거에서 실시했던 11개 선거구에 16곳을 추가해 총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도서·산간·접경 지역 등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인구 비례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는 인구수만을 획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지나치게 약화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입법 과정에서는 소수 정당의 반발이 거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거대 양당이 광역 비례대표 비율을 충분히 높이지 않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 합의'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법안 통과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속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22일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24일까지 시·도의회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내달 1일까지는 각 시·도의회가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을 마쳐야 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원외 인사도 정당 지역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미뤄둔 3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편으로 소수 정당의 광역의회 진입 문턱이 낮아질지 주목되지만, 시·도의회가 획정 과정에서 선거구를 임의로 쪼개는 행위를 차단할 강제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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