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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검찰 송치…소속사 “수사 협조”

정호용 기자 | 입력 26-06-03 09:40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매니저, 약을 처방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싸이 인스타그램]

경찰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는 경찰 수사 결과 싸이에게는 대리 처방 정황이 아니라 대리 수령 정황만 발견됐다고 전했다.

앞서 일부에서는 싸이가 매니저 명의로 약을 처방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대리 처방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전문의약품을 대신 수령한 과정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 경찰은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도 압수수색했다. 담당 교수는 처음에는 비대면 진료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앞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다. MBN은 싸이 측이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 수령이 이뤄졌고, 이를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과 수령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이다. 이번 사건은 약물 자체의 불법 투약 여부보다 비대면 처방과 제3자 수령 과정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싸이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싸이 측이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서는 처방 과정의 적법성, 약 수령 주체, 의료진의 확인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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