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속였다"고 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유 작가의 발언이 나온 배경과 정확한 취지, 고발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조사는 고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초기 절차로, 현 단계에서 유 작가의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소속 및 수사·기소 분리 방향을 설명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 작자는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관한 구상을 더 일찍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세행은 같은 달 28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 측은 유 작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알려진 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당시 청와대는 실제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는 청와대나 대통령 측이 아닌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유 작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조사를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표현이 거칠거나 비판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와 발언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등이 검토돼야 한다. 경찰은 발언 전체 맥락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용 법리와 수사 범위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