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최충락(59)의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범행 준비 과정과 구체적인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인천 계양구에 있는 최충락의 주거지에 수사관과 과학수사요원 등 1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메모장과 서류 등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물품을 확보했다. 최충락도 압수수색 과정에 동행했다.
경찰은 최충락이 범행 장소와 대상을 미리 정했는지, 흉기를 준비한 시점과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 결과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등 기존 수사 자료와 대조할 예정이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어 범행 당시 다수의 시민이 현장에 있었다.
경찰은 최충락이 흉기로 직접 공격하거나 공격을 시도한 시민을 모두 포함해 피해자를 10명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19세 여성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나머지 2명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충락에게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불만을 품었고,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이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충락은 과거에도 두 차례 살인미수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10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흉기로 공격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충락은 출소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됐으며, 지난달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거 강력범죄 전력과 최근 흉기소지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번 범행을 막지 못한 경위와 관계기관의 위험성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수사와 별도로 점검해야 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충락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택에서 확보한 자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사전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남은 수사의 핵심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