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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 한약 구매 유도 논란…국감서 원외탕전실 관리 도마

박현정 기자 | 입력 26-10-20 23:28



온라인에서 한약 제품을 먼저 광고한 뒤 소비자를 제휴 한의원에 연결해 비대면 진료와 처방, 배송을 진행하는 유통 방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진료보다 제품 판매가 앞서는 구조인지와 공동이용 원외탕전실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출신 정희범 대표가 창업한 인티그레이션의 한약 판매 방식과 메디스트림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인티그레이션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명인을 모델로 규격화된 한약 제품을 광고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를 제휴 한의원으로 연결하고 있다. 소비자는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거친 뒤 처방된 한약을 택배로 받는 방식이다. 구매 수량에 따른 할인이나 백화점 상품권 제공 등의 판촉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적법한 한약 조제가 진료와 처방, 조제, 투약 순서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품 광고와 구매 유도가 진료보다 앞서는 방식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이나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의료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진료·처방 과정과 업체 및 제휴 한의원의 역할을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해당 한약이 인티그레이션과 창업주가 같은 메디스트림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다는 점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한 의원은 의원실이 메디스트림 한의원의 운영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부에 한의원 간판이 없고 원외탕전실 표시만 있었으며, 온라인 진료 일정도 계속 휴진으로 안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인지, 원외탕전실을 운영하기 위해 개설된 한의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깡통 한의원"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 역시 의원이 제기한 의혹으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적법성은 보건당국의 현장 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이다. 여러 한의원이 하나의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원료 입고부터 보관, 조제와 포장,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위생·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등을 평가하는 제도지만 인증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한 의원은 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공동이용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시설이 25곳에 그쳤으며, 메디스트림 관련 원외탕전실 3곳 중 2곳도 인증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이용 원외탕전실 이용 비율이 2023년 29.7%에서 2025년 43.7%로 높아진 만큼 자율 인증만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국감 보도에서도 인증 의무화와 실태 점검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온라인 광고와 비대면 진료의 연결 과정에서 진료의 독립성이 유지됐는지, 소비자가 특정 한약을 구매하도록 사실상 유도됐는지 여부다. 보건당국은 업체와 제휴 한의원 사이의 계약 관계, 실제 진료 기록, 처방 변경 가능성, 원외탕전실 조제·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해 의료법과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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