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별도의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믿도록 교육받은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5월 첫 기소 이후 추가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됐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범행 장소와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 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정 씨가 교주로서 가진 절대적인 지위와 종교 조직의 위계질서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판단이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형성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여성 신도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 피해 정도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보다 크고 정 씨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홍콩 국적 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개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종교적 세뇌에 따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는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른 JMS 간부 3명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으며, 함께 재판받은 신도 관리자 1명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씨에 대한 징역 33년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되면 기존에 확정된 징역 17년에 더해 모두 50년의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정 씨 측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