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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수요조사 설문 방법·내용 등 모두 적절

고용노동부 | 입력 13-12-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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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국민일보의 <못 미더운 노동부 시간선택제 설문>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일자리 수요’와 관련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이번 조사결과 외에 민간기관(취업포털 ‘사람인’) 스스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여성 82.8%) 나타났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사람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조사(성인남녀 3424명) 결과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의향은 여성 82.8%, 남성 71.9%, 전체 77%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번 수요조사를 담당한 김영옥 책임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확인 결과 ‘이번에 나타난 수요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금수준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저임금 130%를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정의 하한선으로 설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130% 이상’ 기준은 인건비 지원사업의 최저 지원요건일 뿐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수요에 부합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하며 임금수준은 일률적일 수 없고 일자리 특성에 맞게 적합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규모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및 일반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을 일반적으로 1000명 수준에서 실시하며, 조사대상 1000명은 적정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번 설문 조사 결과 가구 소득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는 △ 400만원 이상 88.0% △ 2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2.8% △ 15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88.4% △ 150만원 미만 70.0% 등이다.

국민일보는 “노동부가 조사한 미취업 여성은 전국 6대 광역시와 서울시 거주 1000명으로 조사대상 연령인 20~59세의 비경제활동 및 실업 여성이 595만 5000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라며 “게다가 응답자의 73.1%는 월평균 가구 소득 250만원 이상 계층이고 특히 33.5%는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이었고, 500만원 이상도 15.2%나 됐다. 150만원 미만은 7%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내년 기준 5210원)의 130%를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정의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설문조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책임연구원은 ‘미취업 여성은 취업을 하고 싶다는 것 외에는 막연하고 구체화돼 있지 못해 이번에 나타난 수요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사업팀 02-6902-82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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