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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가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월 12일에서 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대구까지 총12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오늘 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50㎍/㎥ 초과하고 내일 예보가 50㎍/㎥을 초과하는 등 ‘미특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5개 시도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의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미특법’ 시행 이후에는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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