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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공단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시됐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청구서 내 퇴직 사유란에는 "일반퇴직"으로,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표시으로 표시했다고 추의원은 지적했다.
공단은 아직 김 전 장관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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