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계엄사·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과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된 적 없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당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하라고 했다"며 '중복수사'가 기각 이유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