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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진웅 세금 11억 추징…“전액 납부”

강민석 기자 | 입력 25-03-22 12:08



22일(오늘) 공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 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었으며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나, 과세 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이 사안은 배우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이라며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과세 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도 각각 60억원대, 70억원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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