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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김용현·노상원 내란 사건 재판 비공개 전환, 시민단체 “국민 알 권리 침해… 공개 재판 원칙 지켜야”

박수경 기자 | 입력 25-05-14 17:49



2025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용현·노상원 등 피고인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의 투명성과 공개 원칙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은 개정 약 3분 만에 지귀연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지 판사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비공개 심리로 전환하겠다"며 방청객 전원에게 퇴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이의 있다”고 손을 들며 즉석에서 발언을 요청했다. 이 사무처장은 “비공개 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사전에 준비한 의견서를 법정에서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야당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들을 탄압한 사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지 판사는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이미 확인하고 있다”며, 증인신문 이후 이를 검토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지 판사는 이어 “비공개 재판에 대한 논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판부도 공개재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까지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검찰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해당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사작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군사법원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은 “지 판사 논리대로라면 군사안보 관련자 재판은 모두 비공개여야 합니다. 하지만 군사법원도 이를 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 판사는 앞서 지난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 공판에서도 “군 부대 위치 공개는 안 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비공개 전환에 대한 논란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놓고 뜨거운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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