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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위, 데이터 시장 불공정 행위 집중 조사…디지털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박차

김희원 기자 | 입력 25-05-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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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외 주요 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조사에 착수하며,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불거지는 독점, 접근 거부,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23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이커머스, 검색, 메신저,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OTT) 등 7개 주요 디지털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국내외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AI) 개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활용되거나 독점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 독점, 경쟁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 거부, 과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경쟁법상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디지털 시장의 건강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법 제87조에 의거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각 기업으로부터 ▲사업 현황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구조 ▲데이터 거래 실태 ▲실제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상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에 앞서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사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디지털 시장의 경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이터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차기 정부에서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주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특히,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 사업자나 신규 진입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이번 대규모 서면조사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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