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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유령 인턴'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김희원 기자 | 입력 25-06-20 17:01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과거 노무현재단 산하 연구원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을 동료 의원실에 '유령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0년 공익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4년 만에 윤 의원의 유죄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윤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의원은 연구원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 모 씨를 백원우 전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뒤, 5개월간 지급된 급여 545만원을 연구원 운영비 명목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2021년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14년 전 국회의원도 아니던 시절, 작은 연구소의 실무 책임자로서 인턴 추천을 했을 뿐"이라며 "재선 의원과 기획실장이 500만원을 편취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자신은 백 전 의원실의 부탁을 받아 김 씨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이 전부라며 법리 오인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회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는 미래발전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되던 김 씨 명의의 차명계좌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씨는 연구원에서 퇴사한 뒤에도 입금된 국회 인턴 급여를 윤 의원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윤 의원과 백 전 의원, 김 씨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음에도 근무할 것처럼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사무처 직원을 기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윤 의원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윤 의원은 판결 확정 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로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씨 명의의 차명계좌는 다른 자금 흐름의 통로로도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계좌에는 당시 친노(親盧)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던 수원시와 성북구청 등에서 발주한 용역대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고, 이 중 상당액이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재판은 '유령 인턴' 급여 편취 혐의에 국한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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