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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 이명현 "윤 전 대통령, 마지막 순서로 소환 조사할 것"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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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명현 특별검사가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후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수사의 절차와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이명현 특검팀은 최근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이 특검은 지난 21일 특검보들과의 첫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면조사나 방문조사와 같은 예외적인 방식이 아닌, 특검 사무실로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특검은 "다른 수사가 전부 다 이뤄진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소환 조사 시점에 대한 구상을 내비쳤다. 이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하겠다는 수사 전략으로 해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팀은 최대 14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명현 특검은 과거 군 검찰관 시절 병역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이력이 있어, 이번 특검에서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특검의 발언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향후 특검팀의 수사 방향과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이 방대한 수사 대상과 복잡하게 얽힌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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