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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석방…"체포 필요성 없다"면서도 수사 정당성은 인정

강동욱 기자 | 입력 25-10-04 22:1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해 향후 경찰의 불구속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심문에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는 점을 석방 결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로써 지난 2일 오후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경찰서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와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을 맞았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직후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수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던 점, 이 전 위원장이 실제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출석이 불가피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는 '6차례 소환 불응'을 체포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향후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소환해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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