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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황교안 전 총리 압수수색 2차 시도도 불발

이정호 기자 | 입력 25-10-31 10:39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사태 당시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31일 2차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황 전 총리 측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내란' 특검팀은 31일 "오늘 오전 8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 오전 8시 40분쯤 철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검팀이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찾아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연이은 거부로 인해 강제수사 착수에 실패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기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31일, 바로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날 오후에 추가적인 강제 집행 시도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혐의 입증을 위해 황 전 총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여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특검이 황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해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그의 행적 때문이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계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여론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어 계엄군의 논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검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황 전 총리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던 헌법 기관인 국회를 정면으로 비난하며 사실상 계엄군의 조치를 요구한 대목이다. 황 전 총리는 당시 계엄 해제안 처리를 주도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요구했으며, 심지어 당시 여당 대표였던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며 극심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검은 이 같은 황 전 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계엄군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적극 동조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중대한 '내란 선전선동'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완강한 거부로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모두 불발됨에 따라, 계엄 사태 당시 여권 주요 인사들의 역할을 규명하려던 특검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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