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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 관세 15%로 인상" 하루 만에 세율 상향 전격 서명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2-22 10: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수입국에 부과하기로 한 보편적 기본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했다. 미 대법원이 상호·펜타닐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내린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을 상대로 법적 검증을 마친 15%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된 이번 명령은 전날 선포한 10% 관세안을 불과 24시간 만에 수정한 것이다.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 내 최대 세율인 15%를 즉각 적용함으로써 대외 무역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완전히 허용되는 방식임을 강조하며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추가적인 관세 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시 대통령이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수적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 150일을 시한부 협상 카드로 활용해 한국 등 주요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와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사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내 무역수지 흑자 상위권 국가로서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왔다. USTR은 미국 기술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그간 마찰을 빚어온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쿠팡 관련 규제 등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식 청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통상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기존 관세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232조는 이미 한국 수출 기업들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워싱턴 현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통상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지지층 결집도 병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제프 허드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경쟁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표했다. 반면 전날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지지한 브랫 캐버노 등 대법관 3명을 "새로운 영웅"이라 치켜세우며 사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미국의 이 같은 초강수 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보편 관세 15%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은 물론 보복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 확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기간인 150일 내에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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