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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 새벽 강남서 음주운전 입건…“면허 취소 수준”

이지원 기자 | 입력 26-09-09 15:54



강남대로 일대서 음주 상태 운전 혐의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인명·대물 피해는 없어

경찰,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 예정

[한국미디어일보 디지털뉴스부]

팝아티스트이자 방송인 낸시랭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낸시랭을 확인한 뒤 임의동행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당시 측정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명 피해나 차량 등 대물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 낸시랭을 상대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과 실제 운전 구간·동선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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