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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9-10 10:19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이 발언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어진 "연임 개헌" 논란에 다시 관심이 쏠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임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을 안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성 수석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을 집중적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하다 자신의 임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후반에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상외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현재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제 개헌을 통해 다시 출마하는 것을 헌법상 차단하는 조항이다.

앞서 야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진행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근 시민사회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별도의 선언이 필요한지에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연임 문제에 대해 직접 추가 설명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동포간담회가 아닌 국민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현행 헌법상 연임이 가능하지 않고 이 대통령 역시 이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보다 분명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성 수석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성 수석 역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라는 점을 전제로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추가로 나올지는 귀국 이후 공개 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성 수석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책임 있는 기여를 할지에 대한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이외에도 기술적 지원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관련해 군사적·비군사적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파병 규모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청와대 "이재명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이 발언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어진 "연임 개헌" 논란에 다시 관심이 쏠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임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을 안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성 수석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을 집중적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하다 자신의 임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후반에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상외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현재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제 개헌을 통해 다시 출마하는 것을 헌법상 차단하는 조항이다.

앞서 야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진행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근 시민사회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별도의 선언이 필요한지에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연임 문제에 대해 직접 추가 설명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동포간담회가 아닌 국민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현행 헌법상 연임이 가능하지 않고 이 대통령 역시 이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보다 분명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성 수석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성 수석 역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라는 점을 전제로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추가로 나올지는 귀국 이후 공개 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성 수석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책임 있는 기여를 할지에 대한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이외에도 기술적 지원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관련해 군사적·비군사적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파병 규모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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