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손실액의 최대 20%까지 먼저 부담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판매된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에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펀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전체 모집 규모는 6000억 원이며, 물량이 소진되면 판매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펀드는 국민 모집액 6000억 원에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후순위로 더하는 구조로 조성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 투입분이 먼저 손실을 부담해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가 손실액의 20%까지 먼저 부담한다는 뜻이지, 원금 전액을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다.
모집된 자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펀드 운용사 10곳을 선정해 투자 운용을 맡긴다.
가입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이다.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서민층을 위한 전용 물량으로 배정된다. 이 물량은 판매 기간 초반 2주 동안 우선 운영된다.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투자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금액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는 20%,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까지는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투자일로부터 5년 동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투자 기간과 환금성에는 제한이 있다.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5년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세제 혜택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가 3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장기 투자와 세제 혜택을 결합한 정책형 상품인 만큼 단기 자금 운용 목적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판매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선착순 판매 방식에 따라 초기 가입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각 판매사에 서버 용량 확충과 사전 테스트를 통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를 내세운 정책형 투자상품이지만,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다. 5년간 중도환매가 제한되는 만큼 가입자는 세제 혜택과 투자 위험, 자금 운용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