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1심 벌금 2천만원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7-14 14:38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과 유튜브에서 반복해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발언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게시글에서 비롯됐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의 글을 사실로 믿고 인용했을 뿐 허위라는 인식이나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역시 언론인의 취재 방식에 관한 개인적 논평과 비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방송을 통해 전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요청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다만 벌금 액수는 같은 내용으로 먼저 재판받은 최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선고된 벌금 1천만원보다 높았다.

앞서 경찰은 2022년 김 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2024년 4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 발언의 근거가 됐던 게시글을 작성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최 전 의원이 편지 내용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처럼 전달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이 전 기자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희석 전 최고위원도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방송에서 발언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은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게시물을 인용했더라도 방송 진행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씨 측이 항소할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백설화 선임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시는 뛰어도 환율은 불안…원·달러 1500원대 장기화에 기업 부담
잠든 보험금 10조3천억원 찾아준다…한 건당 평균 404만원 환급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저희 2만 원 모았어요”…작은 생명 살리려 동물병..
속보) 한동훈, 김민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호루라기재단 창립 15주년…공익제보자 목소리 한자리..
제주 치안 논란 불똥…유튜버 뭐랭하맨 "악플 100..
“국회의원에서 다시 소방관으로”…오영환, 불출마 뒤..
대정부질문도 ‘김승원 공방’…법무부 “검찰 내부 자..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코스피 7000 탈환했는데 유가 101달러…'칠천피..
"불혹·지천명만 알았는데"…우리말 속 나이 호칭에..
방송인 낸시랭, 새벽 강남서 음주운전 입건…“면허 ..
 
최신 인기뉴스
유튜브 생방송 중 20대 목 졸라 실신…폭력조직원 ..
공직기강 특별경보 중 술자리 추행 혐의…용산서 지구..
경찰,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영등포서 배당…고..
자격증 없어도 다시 일한다…노인 일자리 12가지 어..
김지용 "중수청 조기 안착시켜 중대범죄 수사 빈틈 ..
경찰·대한체육회, 봉쇄 95일 만에 올림픽공원 핸..
반도체·조선 살아나 제조업 고용 15개월 만에 반..
사설) 관심도 사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7.19% 동결, 지역가..
정부, "한국판 미토스"에 4조7000억 투입…국산..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