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최중증·고난도 외상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거점외상센터’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기존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2곳을 선정해 시설과 장비, 헬기 계류장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26년도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거점외상센터는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 등을 통해 이송받아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고난도 수술이나 특수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외상환자도 맡는다.
정부는 공모에서 선정된 권역외상센터에 기관당 최대 77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설·장비 확충비 54억6000만원과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비 22억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선정 기관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역량과 환자 수용 능력이 요구된다. 연간 외상환자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400명 이상을 진료해야 하며 헬기 계류장 운영 체계도 갖춰야 한다.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인근 권역외상센터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기관을 분담하고 이송·전원에 협력하는 ‘광역 외상진료 연결망’도 구축해야 한다.
외상중환자실 포화 등을 이유로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한다고 알릴 수 있는 ‘외상환자 수용 제한’ 시간은 연간 총 500시간 이내로 관리한다. 환자 수용 거부가 장시간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정부는 2014년 권역외상센터 3곳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7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의료 인력과 치료 역량의 차이로 일부 중증외상환자가 권역 안에서 적절한 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자, 상위 거점 역할을 맡을 센터를 별도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국 어디서나 모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거점외상센터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외상센터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 기관과 구체적인 운영 개시 시점은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