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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조경태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중징계

강민석 기자 | 입력 26-08-21 11:52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의결했다.

윤리위 결정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특히 조 의원에게 내려진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은 이번 징계 대상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다.

윤리위는 의결 내용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해 징계 사유와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규모 징계를 둘러싸고 당내 정치적 파장과 징계 대상 의원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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