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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경찰 소환…익산시장 경선 전 문자 12차례 발송 혐의

이수민 기자 | 입력 26-08-22 09:4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규정된 횟수보다 많이 발송한 혐의를 받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조 전 청장은 문자 발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을 지난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성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시점과 횟수, 발송 대상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 전 청장이 문자 발송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횟수를 총 8회로 제한하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4월 조 전 청장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도운 자원봉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 전 청장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확인해왔다. 이번 소환에서는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문자 발송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발송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선 전 직원이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것이 문제가 돼 함께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자신은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발송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의 지시 또는 공모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자원봉사자가 독자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면 조 전 청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전 청장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 함께 고발된 자원봉사자의 조사 내용 등을 대조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가 법정 횟수를 넘어 발송된 경위와 조 전 청장이 이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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