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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에 항소…"사형 필요"

이수민 기자 | 입력 26-09-02 17:18



검찰이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징역형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에 나섰다.

검찰은 김소영이 치명적인 약물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2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도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김소영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단에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

피고인인 김소영도 판결에 불복했다. 김소영 측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의 적정성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특수상해 혐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소영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사이 20대 남성들을 상대로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소영은 생명에 치명적인 약물을 음료에 섞어 20대 남성 3명에게 마시게 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다른 1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상해를 입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김소영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추가 피해자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소영이 처음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도 다른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지난 4월 추가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소영이 약물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각각의 피해자에게 약물을 건넨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이 다뤄졌다.

1심 재판부는 김소영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사회로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만큼 양형을 둘러싼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에는 차이가 생겼다.

항소심에서는 이 간극이 다시 쟁점이 된다. 검찰이 사형 필요성을 주장하고 김소영도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상해 혐의까지 재심리 대상에 오르면서 범행별 유무죄와 최종 형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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