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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특허청 | 승인 13-1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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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 상표법 위반 7범인 해외명품 짝퉁 유통업자 1명 구속 -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01년부터 약 12년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까지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배 모씨(男,39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 추적 끝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매장 및 비밀창고에서 보관중이던 가짜 로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119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수사결과 피의자의 계좌에서 1년간 약 2억2천4백만 원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배 모씨는 수차례 상표법 위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2011년에도 특허청에 단속되어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오히려 카카오스토리에 해외명품 짝퉁제품 게시물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판매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하여 짝퉁 판매루트를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배 모씨가 일반 소비자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일대 소매상들에게도 위조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와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노재술 사무관 (042-481-519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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