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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증가 추세

최종호 기자 | 입력 15-07-15 22:57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7월 13일(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특허청·관세청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업의 결과로 중국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우리 기업이 2015년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이며, 이중 올해 신규로 등록된 건은 28건(11개 기업)으로서 연간으로 환산시 지난 3년간의 연평균 등록건수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국세관 연도별 등록현황(건) : (‘12) 16 → (’13) 17 → (‘14) 39 → (’15.6) 28

중국해관총서에 의하면 ‘14년 중국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어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한 세관의 직권조치 단속에 의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관계자는 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에서의 한국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활동이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이후, 인천공항세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단속(2월), K-브랜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홍콩 및 태국·베트남 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4월~6월)를 연달아 개최하였으며, 외국세관 지재권 등록의 중요성과 등록방법을 산업단체별 간담회 및 ‘K-브랜드 뉴스레터’ 등을 통해 우리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또한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늘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아시아 각국 세관 및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세관과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중국·홍콩·태국·베트남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 발간,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세미나, 해외 모조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단속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양 기관이 하반기 협력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한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해외 세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세국경 단계에서 한국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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