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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올해 추석 상여금 평균 ‘80만1105원’

최영 기자 | 입력 15-09-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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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올해 추석 상여금으로 평균 80만1105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는 남녀 직장인 655명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추석 상여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직장인 51.1%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48.9%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추석 상여를 ‘받는다(44.8%)’고 답한 이들보다 ‘받지 못한다(55.2%)’고 답한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추석 상여로 무엇을 지급하는지를 묻자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이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석 선물’이 34.9%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1.5%의 응답자는 상여금과 추석 선물을 모두 받는다고 답했다.

이들 직장인들이 받는 올해 추석 상여금(*개방형 질문)은 평균 80만1105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평균 138만7667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기업(81만5151원)’, ‘중견기업(74만2963원)’, ‘중소기업(56만7870원)’, ‘외국계기업(49만1875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명절 상여가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족하다’는 답변이 60.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30.8%로 그 뒤를 이었다. 명절 상여가 ‘충분하다’는 답변은 8.9%에 그쳤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올해 추석 연휴에 적용되는 대체휴무제로 유급휴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올해 추석 연휴 대체휴무제를 시행하는지를 묻자 62.1%가 ‘그렇다’고 답한 것. 대체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37.9%였다.

대체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 기업의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업자의 경영방침으로 인해’가 22.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업무가 바빠서(18.1%)’, ‘회사사정이 좋지 못해서(6.0%)’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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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신규채용 전망
추석 대체휴일제 적용 직장인 67.1%, “추석 연휴 짧아도 연차 사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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