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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하여 제출·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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