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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통한 쇼핑관광 강요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 | 입력 13-12-04 09:26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통역 안내사의 역할과 의무를 정한 표준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와 관광통역 안내사가 맺는 계약서를 표준화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약관은 여행사와 관광통역 안내사의 불공정 거래를 줄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관에는 여행사와 관광통역 안내사가 계약을 할 때 서로 지켜야 할 업무 범위, 의무 조항, 대가 지급과 수익 분배 방식, 금지 행위 등이 담겼다.

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관광통역 안내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이나 선택관광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관광통역 안내사도 여행사가 정한 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특히 사전에 지정된 쇼핑점이나 음식점이 아닌 곳으로 관광객을 안내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과 협의해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2-3704-97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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