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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정 판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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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불거졌던 성희롱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으로, 피해자의 주.. 한국미디어일보 | 06-08 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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