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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내 휴대폰이 우즈베키스탄에... 알고 보니 장물로 밀반출

편집국 | 입력 24-12-02 17:33



지난 11월 8일 A씨(남,60대)와 B씨(남,50대), 18일 D씨(남,50대)를 ‘지하철 내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여 해외로 밀반출한 불법체류자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남,30대)를 체포하여, 15일 구속(A,B,C)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9월경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CCTV 200여 대를 분석하여 절도범 A씨, B씨를 특정하였고, 이들을 추적하여 장물업자 C씨와의 장물 거래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CCTV가 없는 전동차만 골라 범행하였고, 공중전화로 C씨에게 연락하여 건물 안이나 골목길 등에서 만나 은밀히 거래하였으며,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씨와 C씨의 장물 거래 현장을 급습하여 현행범인체포하고, C씨와 거래한 B씨, D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A씨(절도 등 전과 11범)와 B씨(절도 등 전과 25범)는 단독으로지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심야 시간 지하철 승강장·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폰 8대(피해액 1,150만 원)를 훔쳤으며,

훔친 휴대폰을 당일 새벽 C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하여 지하철역 인근 대형 상가 비상계단 또는 건물 뒷편 골목길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1대당 10~50만 원을 받고 훔친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C씨의 추가 범행 확인 중, D씨(절도 등 전과 5범)로부터 장물폰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D씨를 지난 절도 혐의로 검거하였다.

불법체류 상태인 밀반출 장물업자 C씨는 절도범들부터 약 2개월간 장물 휴대폰 10대를 211만 원에 매입한 뒤, 항공 배송 물품 안에 휴대폰을 1대씩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시키는 방법으로 대당 7~1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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