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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편집국 | 입력 24-12-17 1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안”등을 의결했다.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으나 이번 방송법 개정안으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인 단통법 폐지안도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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