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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공수처 체포 일임, 법적문제…공조본 유지 또는 이첩"

백설화 기자 | 입력 25-01-06 16:22



6일 경찰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며 발송한 공문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위법성 논란 등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 말했다.

또한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추후 체포영장 재청구 시 주체는 공수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 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수본을 찾아 우종수 국수본부장 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과 면담을 가진 뒤 브리핑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은 공수처에서 보낸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이 개정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돼, 공수처의 지휘 공문이 있는 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 2차 집행은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81조가 상위법이고 명시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오늘이라도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기존 공조본 범위 내에서 수사를 이어가거나,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 전체를 일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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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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