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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19 16:37 | 최종수정 25-01-19 18:1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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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차은경 부장 판사의 요청에 따라 내일(20일)부터 보호 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이미 차 부장판사는 경내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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